지난 대출요건에 이어 23/08/31에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굳이 23/08/31에 신청한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23/08/30일신청부터 금리가 0.3%p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.
8월 30일 이전에 대출조회해서 예산짜신분들은 다시 예산산출 해보셔야겠습니다.
저는 2.6%로 실행했는데 2.3%와 월 납입금이 차이가 무시할만큼은 아니더라고요ㅠㅠ
▷ 아래 내용외에도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◁
최근 변경사항을 정리해보면,
1. [23/08/01]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금e든든에서 시행하던 것을 기금e든든으로 통합함.
2. [23/08/30] 금리 0.3%p 인상.

우선 디딤돌대출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
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지원대출입니다.
[대출대상]
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/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, 신혼가구는 8.5천만원),
순자산가액 5.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[대출금리]
연2.45~3.55% (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)
[대출한도]
최대 4억원 이내 (LTV 70%, DTI 60%이내)
[대출기간]
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
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출대상
(1) 민법상 성년
-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.
(2) 대한민국 국민
- 국적이 대한민국이여야 하고요.
(3) 접수일˘ 현재 세대주˘
- 접수일: 대출신청인이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
- 세대주: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
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
(4)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는 자
(5) CB점수˘ 350점 이상
- CB점수: 개인신용평가사에서 산정하는 신용점수, 나이스(NICE)와 코리아크레딧뷰로(KCB) 점수가
있는데 디딤돌대출은 NICE 신용점수를 반영합니다.
(6)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.06억원 이하
2. 대출요건
(1) 5억원(신혼/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이하 공부상 주택˘
- 공부상 주택: 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/다세대/단독주택)
(2)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(3) 부부합산 연소득 6,000만원 이하(생애최초/2자녀 이상 가구 7,000만원, 신혼가구 8,500만원 이하)
(4) LTV 최대 70%ˇ
(5) DTI 최대 60%ˇ
- LTV와 DTI는 따로 포스팅하여 링크해드리겠습니다.
3. 대출구조
(1) 대출한도 최대 2억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, 신혼/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)
(2) 대출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기간˘은 1년 또는 비거치)
- 거치기간: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, 거치기간을 선택하면 대출실행과 동시에 1년동안
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대출기간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상환합니다. 예를들어 10년만기,
거치식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면 10년중 처음 1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9년동안
원금+이자를 납입하게 됩니다.
(3)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ˇ
- 원리금 균등: 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(원금+이자) 상환
- 원금 균등: 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
- 체증식 분할상환: 점차 상환하는 원금이 증가하는 구조
*체증식 분할상환은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


다음으로 3.대출구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▶ LTV
최대 70% (기타주택,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)
(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%)
▶ DTI
60% 이내
▶ 대출한도
최대 2억 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, 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)이내 (10만원 단위로 취급)
▶ 대출만기
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)
▶ 상환방식
·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
* 체증식 분활상환은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소정글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
·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▶ 금리우대
· (중복불가 우대금리)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, 다문화·장애인·생애최초 주택구입자·신혼가구 0.2%p
· (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) 다자녀가구 0.7%p, 2자녀가구 0.5%p, 1자녀가구 0.3%p, 청약저축 가입자 0.3~0.5%p
(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),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.1%p('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, 신규 분양
주택 가구 0.1%p ※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
▶ 조기상환수수료
· 3년 이내에 조기(중도)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

이상 두번의 포스팅으로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디딤돌대출에 적격판정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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